프로젝트 Project

한일터널계획 개요 -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터널 표준 시방서·실드 공법(발생토의 유효한 이용 촉진·처리)

발생토의 유효한 이용 촉진

실드 공사의 굴착에 의한 발생토에 대해서는, 재생 자원으로서 이용 촉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설

발생토는 건설 부산물이며, 「재활용법」(1991년)에 근거해, 가능한 한 자원으로서 재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이 된 건설 슬러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스스로 이용
② 유상 매각
③ 재생 이용 제도의 활용(재생 이용 지정 제도, 재생 이용 인정 제도)

 
건설 슬러지는 폐기물의 억제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 슬러지를 중간 처리하여 재생 이용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유해 물질의 함유 시험을 행하고, 자재로서 규정되는 품질이나 요구되는 형상 등이나 실드의 시공 설비에 따른 중간 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간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토질 조건, 갱내 운반의 방법, 입갱 운반의 방법, 입갱 용지의 넓이, 처분지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처리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에의 신고의 필요한 처리 능력을 가지는 탈수 처리 시설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수속을 실시해야 한다.

발생토의 적정한 처리, 처분

실드 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발생토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여야 한다.

 

해설

실드 공사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것 중,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상의 것은 무기질 오니로서 취급한다. 폐기물은 해당하는 슬러지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진흙 상태란 표준 사양 덤프 트럭에 쌓을 수 없고, 또 그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를 흙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말하면 콘 지수가 대체로 200kN /m2 이하, 또는 일축 압축 강도가 대체로 50kN/m2 이하이다.

 
또한, 시공업자가 자기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리법에 규정하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처의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확인, 서면에 의한 위탁계약 체결, 산업폐기물관리표(매뉴페스트) 교부 등 위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흙 순환 공법의 일례
(진흙 차폐 공법,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참고자료:「터널 표준 시방서-실드 공법 2006년 제정」, 토목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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